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직전 부담한 채무는 과세가액에 더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0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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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직전 부담한 채무는 과세가액에 더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확인되고 채무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확인되고 채무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하였다. 상속인이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그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그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에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그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01 (<time datetime="1992-11-28">1992.11.28</time> 회신), "상속 직전 부담한 채무는 과세가액에 더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26)
원 제목
금융기관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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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