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고정 관리비가 있는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관리비가 고정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자가 지불할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75, 1991.10.2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375, 1991.10.29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차자가 지불할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된 부동산의 평가 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75, 1991.10.29) 사본을 참조함.
붙임: 재삼01254-3375, 1991.10.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3375 고정 관리비 중 초과액은 임대료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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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56 (<time datetime="1992-12-05">1992.12.05</time> 회신), "고정 관리비가 있는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32)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