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지분을 공동상속인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1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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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 지분을 공동상속인에게 넘기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일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뒤 지분을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일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 명의로 먼저 이전된 재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했다. 이후 재산의 일부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등기 이전했다.

질의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을 예치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당해 재산의 일부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등기 이전하는 때에는 그 등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뒤 일부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재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등기 이전하면 그 이전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102 (<time datetime="1992-12-08">1992.12.08</time> 회신), "상속재산 지분을 공동상속인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41)
원 제목
타인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시 상속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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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