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주택 상속 시 어떤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9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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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주택 상속 시 어떤 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초공제 6천만원, 각종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와 상속세율을 물었다. 기초공제 6천만원, 각종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별 10%부터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며 취득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가 사망하여 남편이 처 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각종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6천만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인적공제 및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며,

2.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또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로서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가 사망하여 그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공제와 상속세율.

회답

1. 상속세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공제 6천만원, 제11조에 따른 각종 인적공제 및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78 (<time datetime="1992-11-26">1992.11.26</time> 회신), "배우자 주택 상속 시 어떤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16)
원 제목
처가 사망함으로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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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