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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택 상속 시 어떤 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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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6천만원, 각종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와 상속세율을 물었다. 기초공제 6천만원, 각종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별 10%부터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며 취득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가 사망하여 남편이 처 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각종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6천만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인적공제 및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며,
2.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또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로서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가 사망하여 그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공제와 상속세율.
회답
1. 상속세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공제 6천만원, 제11조에 따른 각종 인적공제 및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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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78 (<time datetime="1992-11-26">1992.11.26</time> 회신), "배우자 주택 상속 시 어떤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16)
- 원 제목
- 처가 사망함으로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