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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적정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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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제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에 따른 과세문제를 물었다. 과세문제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 산입되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의 적정사용여부에 따른 과세문제는 동법 동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등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에 따른 과세문제.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에 따른 과세문제는 동법 동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등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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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6 (<time datetime="1992-11-16">1992.11.16</time> 회신),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적정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60)
- 원 제목
- 장학재단에 기부하였을 때 학교법인과 장학재단의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