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착오등기 후 같은 날 지분을 옮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21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등기 후 같은 날 지분을 옮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협의분할에 해당하면 이전된 부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청착오로 단독 상속등기한 뒤 같은 날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해당하면 이전된 부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착오로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등기했다.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의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신청착오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등기하고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 함으로써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기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신청착오로 인하여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등기하고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당해 재산의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형식상의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그 등기 이전된 부분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청착오로 한 상속인 앞으로 등기한 뒤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사실상 협의분할에 해당하면 형식상의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이전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218 (<time datetime="1992-12-19">1992.12.19</time> 회신), "착오등기 후 같은 날 지분을 옮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54)
원 제목
상속등기 후 일부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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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