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1
합병 직전과 직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상 합병 직전과 직후의 의미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기존 회신문은 재삼01254-3214, 1992.12.19.이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10,502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3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속개시당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토지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제9조 제4항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4
상속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 후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5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다른 적당한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6
근저당권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507
부동산 증여시기와 세액 통지는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증여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하며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함
상속증여세 - 1993.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시기, 과세표준·세액 통지, 미납 시 처리와 1989년 친족 간 증여세 계산을 다뤘다.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고 정부가 계산명세서를 첨부해 수증자에게 통지하며, 미납 시 체납처분한다. 1989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증여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8
부친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3.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와 부친 부동산의 무상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는 일정한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무상 사용만으로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9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510
공유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시 공유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며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유재산은 지분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피상속인 지분의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근저당권이 둘 이상이면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0,511
본인 소득으로 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 또는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증여로 취득하면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2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0,513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자별로 계산하나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을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가액은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4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금은 20만원 미만의 것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연금 등과 퇴직수당 및 부의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유족급여는 산입하지 않지만 퇴직수당 100만원 초과분은 과세되고 부의금 2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는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5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신탁 해지 후 실소유자 환원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지만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6
상속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평가에서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7
2년 전에 받은 처분 잔금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므로 재산 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수령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잔금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8
아들이 있으면 손자는 증여재산 합산상 상속인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아들과 손자가 있을 때 증여재산 합산상 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 대상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9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물납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임
상속증여세 - 199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해당 자산을 물납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물납받은 국세의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적용한다.
10,520
취득 전에 빌린 돈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채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차용 시점이 재산취득일 이전이고 해당 금액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1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2
1990년 이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규정에 의하며 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도용은 제외된다. 명의도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4
의료법인 출연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이사장 사망 시 사유재산과 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는 과세되지만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출연한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5
의료법인 출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미만)으로서 출연한 의료법인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한 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대한 출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 중 일정 요건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 미만이고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6
증여자가 담보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공제 후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0,527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공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 위의 신축건물을 공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건물의 등기 지분과 실제 건축비용 부담비율이 일치해야 한다.
10,528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9
증여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됨.
상속증여세 - 199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10,530
직계존비속이 다른 가액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교환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교환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31
자경농민 동생에게 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86.12.31현재 소유하는 자가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1997.08월 취득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1991.02월 증
상속증여세 - 199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1986.12.31 현재 소유한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91.12.31까지 증여해야 면제된다. 질의에 적힌 취득일과 증여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0,532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도 납부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3
특정인이 싸게 산 국유재산 가액은 시가인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상 시가의 의미와 저가로 매수한 국유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시가이며, 제시된 국유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10,534
공동소유 재산을 자녀 단독명의로 하면 증여인가? 부자의 공동소유인 당해 자산을 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때에는 당해 재산가액중 부의 소유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기와 부자 공동소유 재산의 자녀 단독명의 환원 시 증여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자 공동소유 재산을 자녀 단독명의로 환원하면 부의 지분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10,535
주식과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받아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6
처분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사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지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규정상 처분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7
상속 후 분할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토지가 상속개시 후에 필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되기 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필지가 분할된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할 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8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재산이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실질소유자가 종중이어야 한다.
10,539
증여재산을 1년 뒤 반환하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그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별도로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도 증여로 본다. 부동산은 등기절차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에게 이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0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목적대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 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에 따라 교육기관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1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증여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54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평가하나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물 총면적에 비례하여 대지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과세와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과세는 을설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과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3
재산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초과 취득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4
증자 시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여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0,545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3.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6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된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10,547
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10,548
특수관계 판단에서 동향관계의 범위는? 동향관계는 고향이 같은 자간의 관계를 말하나, 행정구역ㆍ지리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정한 입법취지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과세요건 발생 시 조사관서의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 - 1993.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때 동향관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동향관계는 고향이 같은 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행정구역·지리적 조건·입법취지·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조사관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9
상속세 미납부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징수하는가?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과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특정 계산금액이 0 이하일 때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면서 제2호의 금액이 0 이하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50
종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서 종전에 받은 증여가액의 합산 범위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