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들이 있으면 손자는 증여재산 합산상 상속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11회신일 1993.06.2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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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8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의 아들과 손자가 있을 때 증여재산 합산상 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 대상을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에 아들과 손자가 있고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아들과 손자가 있을 때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합산을 위한 상속인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할 때,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3조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0185 심판결정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8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11 (1993.06.28 회신), "아들이 있으면 손자는 증여재산 합산상 상속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35)
원 제목
피상속인의 아들과 손자가 있을시 상속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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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