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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득으로 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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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소득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증여로 취득하면 과세된다.
본인의 소득 또는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증여로 취득하면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비교했다.
질의요지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의 소득 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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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43 (<time datetime="1993-07-01">1993.07.01</time> 회신), "본인 소득으로 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37)
- 원 제목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