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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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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취득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초과 취득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혼 등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혼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에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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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509 (<time datetime="1993-05-29">1993.05.29</time> 회신), "재산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14)
- 원 제목
-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이혼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