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재산22601-476, 1992.12.29) 내용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재산22601-476, 1992.12.29) 내용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재산22601-47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0 (<time datetime="1993-05-31">1993.05.31</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02)
원 제목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을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