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본인 소득으로 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본인 소득으로 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3.11.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 소득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4021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 소득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1843

본인의 소득 또는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증여로 취득하면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