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처분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 규정상 처분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규정을 적용할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사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지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사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분재산이 부동산일 때 실제 처분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처분재산이 부동산이면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처분가액에 의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54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회신), "처분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22)
- 원 제목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개별공지지가 등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