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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이 다른 가액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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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교환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교환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교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은 서로 같지 않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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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88 (<time datetime="1993-06-16">1993.06.16</time> 회신), "직계존비속이 다른 가액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72)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