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물납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물납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해당 자산을 물납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물납받은 국세의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자산으로 국세를 물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임

본문(원문)

1.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입니다.

2. 물납받은 국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 해당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및 물납받은 국세의 환급 기준.

회답

1.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2. 물납받은 국세의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08 (<time datetime="1993-06-28">1993.06.28</time> 회신),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물납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32)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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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