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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납부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한다.
상속세법상 특정 계산금액이 0 이하일 때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면서 제2호의 금액이 0 이하인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과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호의 금액이 0이하인 때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제2호의 금액이 0 이하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회답
제2호의 금액이 0이하인 때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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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393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상속세 미납부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09)
- 원 제목
-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