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경농민 동생에게 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경농민 동생에게 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31 현재 소유한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91.12.31까지 증여해야 면제된다.

취득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1986.12.31 현재 소유한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91.12.31까지 증여해야 면제된다. 질의에 적힌 취득일과 증여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1997.08월 취득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1991.02월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86.12.31현재 소유하는 자가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1997.08월 취득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1991.02월 증여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86.12.31현재 소유하는 자가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7.08월 취득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1991.02월 증여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7.08월 취득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1991.02월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에 따라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1991.12.31까지 증여하면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2.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69 (<time datetime="1993-06-15">1993.06.15</time> 회신), "자경농민 동생에게 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92)
원 제목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