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공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비 부담비율대로 공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 위의 신축건물을 공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건물의 등기 지분과 실제 건축비용 부담비율이 일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서로 다른 2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각자는 자신이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

질의요지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33 (<time datetime="1993-06-19">1993.06.19</time> 회신),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공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73)
원 제목
지분과 달리 신축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증여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