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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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도용은 제외된다.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도용은 제외된다. 명의도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명의가 도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명의도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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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54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회신),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28)
원 제목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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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