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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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족급여와 퇴직수당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족급여는 산입하지 않지만 퇴직수당 100만원 초과분은 과세되고 부의금 2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는다.

유족연금 등과 퇴직수당 및 부의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유족급여는 산입하지 않지만 퇴직수당 100만원 초과분은 과세되고 부의금 2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는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퇴직수당과 부의금의 과세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금은 20만원 미만의 것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퇴직수당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미만의 것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과 퇴직수당 및 부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수당은 100만원 초과분에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금은 20만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44 (<time datetime="1993-07-01">1993.07.01</time> 회신),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38)
원 제목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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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