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3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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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동일인에게서 종전에 받은 증여가액의 합산 범위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가 적용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으로부터 당해 증여 전에 받은 증여가액의 합산이 문제되었다. 대상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다.

질의요지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당해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할 때,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에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341 (<time datetime="1993-05-18">1993.05.18</time> 회신), "종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06)
원 제목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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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