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1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무효판결로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환원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라면 예외이다. 형식적 절차로 당초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원되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9,202
일부만 임대한 상속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
상속증여세 - 1995.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화장실·계단 등 공유면적은 양 부분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3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9,204
출연재산 사용 지연이 불가피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사업의 출연 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를 그 사용의 무기한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인정 서류를 규정된 보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5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6
상속인이 지급한 공사비 미지급금은 공제되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불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대출받아 지급했더라도 해당 미지급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이다.
9,207
출연재산으로 산 토지를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출연 받은 날부터 삼년 내에 당해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뒤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해당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8
과세된 소득으로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존 과세소득 등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정 재원은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9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10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됨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신 낸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1
상속재산 시가가 둘 이상이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재산의 시가가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가액이 모두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9,212
상속등기 후 초과 취득한 지분은 증여인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9,213
상속 전 3년 이내에 같은 날짜도 포함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기간계산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3년 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4. 6. 13이면 1991. 6. 13도 3년 이내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개시전 3년 이내’를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4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증여인가?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시 초과액은 증여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을 초과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초과액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15
농지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소와 요건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6
공익사업의 고유목적과 출연목적 사용은 무엇인가? 당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의 범위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 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7
하천 지목 토지를 농지로 쓰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공부상 지목이 하천 및 제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하천ㆍ제방인 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면 그 가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하천ㆍ제방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0으로 한다.
9,218
당사자가 정한 토지거래 신고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실질거래내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때 거래당사자가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거래내용과 관계없이 정한 신고금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신고금액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졌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9,219
개정 전 증여재산 현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1993.12.31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이건 상속재산에 가산 할 증여재산이건 모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12월 31일 개정 전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현황 판단 시기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재산 모두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개정된 상속세법 규정은 1994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한다.
9,220
공익목적에 쓰지 않은 출연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출연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 제외)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회신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의 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차감해 계산한다. 총자산가액에서는 이연자산과 해당 연도 출연자산을 빼며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21
대표이사의 아들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아들 및 퇴직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대표이사의 아들 등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22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팔아도 증여세가 붙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제시한다.
9,223
해당 아파트의 고시일과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번지 65평형(157.63m)의 고시일은 1994.07.01이며 기준시가는 A등급 397,500,000원임
상속증여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아파트 65평형의 고시일과 기준시가를 묻는다. 고시일은 1994.07.01이며 기준시가는 397,500,000원이다. 기준시가의 등급은 A등급이다.
9,224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은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25
개인 명의 증여재산도 출연재산인가요?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명의로 증여 받은 재산은 위의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26
등기 후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9,227
신탁해지 명의 환원은 증여의제되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산1264-110, 1985.01.14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9,228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할 때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29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산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상속증여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 자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일반 평가액과 담보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0
상속인 사망 시 남은 연납세액을 공제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세액(이자세액 포함)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인이 사망하면 남은 연부연납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납부할 연부연납세액과 이자세액은 공과금으로 공제된다.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 후 7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1
비과세되는 묘토는 어떤 농지를 말하나?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의 의미를 물었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인접거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2
공익사업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는 누구를 뜻하는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이사가 출연자 또는 다른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시행령상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묻는다. 공익사업의 이사가 출연자 또는 다른 이사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자인 경우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당해 공익사업의 이사와 출연자 또는 다른 이사 사이의 고용관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33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세무조성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이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5.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대상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표시된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이다.
9,234
공익목적 사업 사용실적은 무엇을 뜻하는가? 매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라 함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의미를 묻는다. 출연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35
운용소득을 수익사업에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은 지접 공입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이나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도에 쓴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제 후 소득의 100분의50 이상을 1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미달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6
물납불허 취소 전 납부액도 물납 가능한가?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금액상당액은 물납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불허 취소판결 전에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도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금액은 물납 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해서만 판결 취지에 따른 물납허가를 한다.
9,237
연부연납 중 각 회분에 물납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납부의무’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기간의 각 회분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8
4년 전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중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평가에서 약 4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39
위헌 결정된 평가 조항은 언제 효력을 잃나?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의 일부에 대해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법률 조항의 효력은 상실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헌법재판소법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가액평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40
유치원도 공익사업이며 출연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세법 규정의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고 유치원은 동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출연재산의 신고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출연 시 정해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 없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권한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41
부동산 사전증여 기간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 규정에서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 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기간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2
상속재산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9,243
2년 전에 진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에 부담한 채무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채무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실제 변제의무가 확인되는 채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4
남편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은 과세되는가?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
상속증여세 - 199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취득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9,245
부동산 가등기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를 설정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별도의 재산 이전 없이 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9,246
본인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 증여세가 붙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직접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송금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247
출연목적 외 사용 시 증여세를 언제까지 부과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거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과 가능 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8
운용소득 사용액을 3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나? 공익사업 규정에 의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평균 대상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49
종중에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0
출연 당해연도 사용액도 공익사업 실적에 포함되나? 출연 받은 재산에는 당해년도 출연 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삼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실적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출연 받은 재산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 - 1995.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당해연도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연도 출연재산이 포함되고 그 재산의 직접 사용액도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연도 사용실적을 3년간 평균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