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위헌 결정된 평가 조항은 언제 효력을 잃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51회신일 1995.09.1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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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8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구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가액평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의 일부에 대해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법률 조항의 효력은 상실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 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당해 법률 조항의 효력은 상실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가액평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해당 조항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회답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51 (1995.09.18 회신), "위헌 결정된 평가 조항은 언제 효력을 잃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90)
원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의 일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미치는 영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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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