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당사자가 정한 토지거래 신고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사자가 정한 토지거래 신고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거래내용과 관계없이 정한 신고금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재산 평가 때 거래당사자가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거래내용과 관계없이 정한 신고금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신고금액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졌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이 제시되었다. 이 금액은 실지거래내용과 관계없이 정해졌다.

질의요지

실질거래내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실지거래내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거래당사자 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회답

실지거래내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 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98 (<time datetime="1995-10-02">1995.10.02</time> 회신), "당사자가 정한 토지거래 신고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25)
원 제목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의 시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