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10.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신 낸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신 낸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2604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신 낸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2303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