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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10.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신 낸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신 낸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2604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신 낸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2303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