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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아들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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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대표이사의 아들 등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아들 사이의 관계 및 퇴직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아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아들 및 퇴직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아들 및 퇴직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관계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아들 및 퇴직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러한 관계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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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70 (<time datetime="1995-09-28">1995.09.28</time> 회신), "대표이사의 아들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10)
- 원 제목
- 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아들의 관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