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2. 최신 회답1997.0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298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2613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