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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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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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70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10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31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13 (<time datetime="1995-10-04">1995.10.04</time>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17)
원 제목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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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