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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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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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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삼46014-298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7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10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31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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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13 (<time datetime="1995-10-04">1995.10.04</time>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17)
- 원 제목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