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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불허 취소 전 납부액도 물납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금액은 물납 대상이 될 수 없다.
물납불허 취소판결 전에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도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금액은 물납 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해서만 판결 취지에 따른 물납허가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의 물납거부처분에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 전에 세액 일부를 금전으로 납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금액상당액은 물납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의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소송의 판결결과에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금액상당액은 물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하여만 판결취지에 따른 물납허가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불허처분 취소판결 전에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이 물납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의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더라도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금액 상당액은 물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해서만 판결 취지에 따른 물납허가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3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28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28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28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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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803 (<time datetime="1995-09-19">1995.09.19</time> 회신), "물납불허 취소 전 납부액도 물납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14)
- 원 제목
- 물납불허 취소판결 이전에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은 물납대상이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