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2년 전에 진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년 전에 진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채무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에 부담한 채무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채무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실제 변제의무가 확인되는 채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채무를 부담했다.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확인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부담한 채무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60 (<time datetime="1995-09-18">1995.09.18</time> 회신), "2년 전에 진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95)
원 제목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부담한 채무의 과세가액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