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팔아도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54회신일 1995.09.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팔아도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8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고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2902, 1982.09.02)

붙임

※ 소득1264-2902, 1982.09.02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소득1264-2902, 1982.09.02.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9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54 (1995.09.28 회신),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팔아도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88)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