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할 때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02 (<time datetime="1995-09-22">1995.09.22</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02)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증여 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과세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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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