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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임대한 상속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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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재산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화장실·계단 등 공유면적은 양 부분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화장실과 계단 등 공유면적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화장실ㆍ계단등 공유면적은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의 면적비율로 안부하여 구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가액과 공유면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화장실ㆍ계단등 공유면적은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의 면적비율로 안부하여 구분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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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33 (<time datetime="1995-10-06">1995.10.06</time> 회신), "일부만 임대한 상속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83)
- 원 제목
- 상속재산 평가시 임대용 부동산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