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3년 이내에 같은 날짜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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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 3년 이내에 같은 날짜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3도 3년 이내에 포함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3년 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4. 6. 13이면 1991. 6. 13도 3년 이내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개시전 3년 이내’를 적용한 결과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은 1994. 6. 13이다. 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1991. 6. 13의 포함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기간계산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 1994. 6. 13인 경우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는 1991. 6. 13이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이 1994. 6. 13인 경우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기간 계산.

회답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는 1991. 6. 13이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00 (<time datetime="1995-10-02">1995.10.02</time> 회신), "상속 전 3년 이내에 같은 날짜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27)
원 제목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기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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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