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하천 지목 토지를 농지로 쓰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천 지목 토지를 농지로 쓰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면 그 가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공부상 하천ㆍ제방인 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면 그 가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하천ㆍ제방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0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공부상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토지는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부상 지목이 하천 및 제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 및 제방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잇는 경우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이나,

2. 공부상 지목이 하천 및 제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 및 제방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된 경우, 보상가격 등에 의해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0으로 합니다.

2. 공부상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05 (<time datetime="1995-10-02">1995.10.02</time> 회신), "하천 지목 토지를 농지로 쓰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79)
원 제목
공부상 지목이 하천 등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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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