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1
형제간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르면 유휴토지일까?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함)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그 관계가 형제의 사이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형제 관계로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르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01254-2198, 1991.07.2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152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임
기타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편입일과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질의대상 토지의 과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153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기타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직접 사용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6,154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
기타 - 1992.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고,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급이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55
워크맨용 대체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스피커는 플라스틱상자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2.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용 소형녹음기의 헤드폰 대용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플라스틱상자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은 과세물품이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156
면세절차를 누락해도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가? 법소정의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2.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에서 정한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환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157
채무인수 관련 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채무인수계약서ㆍ채무변경약정서ㆍ채무인수협의서는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이므로 과세문서임
기타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인수계약서 등 채무 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증서는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답하였다.
6,158
주택조합도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인가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1992.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6,159
Bubble Bath 제품은 과세물품인가? 『Bubble Bath-Cherrie』및『Patmos Bath Foam』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ubble Bath-Cherrie와 Patmos Bath Foam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제품은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6,160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기타 - 1992.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체가 부속된 경우 소유자별로 판정하며 규정이 경합하면 정해진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에는 부속 토지 범위와 건축물 용도·종류, 소유지분, 가액 등의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61
경작 농지의 도시계획구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시 지역으로 설치 또는 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2.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가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이 시지역으로 설치되거나 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경작 농지의 편입일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62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하면 임대토지인가?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대에 사용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2.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공장·창고 부속토지에서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에는 타인과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63
정제수 등으로 만든 스타일링 젤은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 물품인 Vital Care Professional Extra Body Styling Gel 및 Vital Care Professional Super Hold Styling Gel은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션에
기타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종류의 스타일링 젤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제품들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션에 해당한다.
6,164
해당 화장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 물품인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는 특수화장품 중 썬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2.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수화장품 가운데 썬스크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165
마이크와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스테레오마이크란 음향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소리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을 뜻하고 스피커시스템이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뜻하는 것임
기타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테레오마이크와 스피커시스템의 의미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녹음용 옥음기 부속품인 마이크는 비과세이고 질의의 스피커는 과세물품이다. 스피커시스템에는 단일 스피커유니트만 케이스에 부착한 것도 포함된다.
6,166
수입산 양식진주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이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것이라면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을 당해물품의 판매가액 전체가 되는 것임
기타 - 1992.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산 양식진주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제조했다면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물품의 판매가액 전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167
전기식안마의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 물품인 전기식안마의자는 의자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1개 또는 1조의 가경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가구 중 의자 걸상 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2.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남아에서 수입한 전기식안마의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의자 기능을 갖추고 1개 또는 1조의 가경이 50만 원 이상이면 과세물품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고급가구 중 의자 걸상 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168
자막 기능만 있는 자막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자막기가 단순히 자막기능만을 갖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
기타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자막기능만 갖춘 자막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막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막기능 외의 다른 기능이 없는 물품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6,169
Kose foundation quick pack은 과세물품인가? Kose foundation quick pack(no220. no400. no410)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se foundation quick pack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no220, no400 및 no410 제품이다.
6,170
토지 양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언제 경감되나?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일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경감하고 이는 결정기한에 결정하는 것임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시기와 예정신고 영향을 묻는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의 80/100을 경감한다. 경감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결정기한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71
무주택 가구의 주택신축용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의 토지인 경우 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며, 상가를 주거용으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주택신축용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신축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라면 특별시·직할시는 198m2, 그 밖의 지역은 264m2 이내가 제외된다.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72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통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수개필지를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하는 경우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공제한 후 각 필지별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연접 다수 필지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동일 소유자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해도 지가와 과세 여부를 개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각 필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개시일 기준시가를 공제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73
신축 중 건축물을 팔면 유휴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 - 199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토지에 신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다.
6,174
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
기타 - 199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이01254-256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2.10.13.자 재이01254-2567이다.
6,175
공공사용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날로부터 3년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76
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무엇을 쓰는가?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할 때 종료일 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77
건축 진척도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 - 199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척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가)·나)는 기존 회신문, 다)는 토지초과이득세 안내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6,178
건축물 부속토지 중 어디까지 유휴토지인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79
민간협회에 조사·단속권을 위임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조사・단속권은 세무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우리청에서는 전자유기 산업협회에 이를 위임한 바 없으며 위임할 수도 없는 사안임
기타 - 199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조사·단속권을 민간협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해당 협회에 조사·단속권을 위임한 바 없으며 위임할 수도 없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조사·단속권은 세무공무원에게만 있다.
6,180
조기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기간의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기타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한 환급세액 신고가 대상이다.
6,181
국가가 설치한 기금도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가?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의 기금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설치한 각종 기금이 증권거래세 비과세양도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산회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됐더라도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82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 지역, 사업영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분명하지 아니한
기타 - 1992.12.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과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법을 물었다. 체육시설 기준은 관련 별표를 따르고,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며 여러 사용·소유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83
바닥면적 계산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나? 허가, 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어 동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됨.
기타 - 1992.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에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서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허가·신고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84
원두커피를 소분 판매하면 납세증지가 필요한가? 원두커피를 구입하여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병등)에 소분ㆍ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의제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함
기타 - 1992.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두커피를 소형용기에 소분·충전해 판매할 때 납세증지를 다시 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판매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세증지를 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185
무허가건축물의 범위와 공장면적 산정은? 무허가건축물이란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하여,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시에는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을
기타 - 1992.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의 정의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허가·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에서는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86
도시계획구역의 경작 농지는 언제 과세되나? 시 지역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그 지역이 녹지, 미계획지역인 경우 재촌 또는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며,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소급 6월 이상 자경시 그 편입된 날부
기타 - 1992.11.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내 경작 중인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이고 지가상승액이 정상 상승분을 넘으면 과세되며, 지역과 재촌·자경 여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전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면 편입일부터 1년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87
텔레비전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 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진③의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사진①②의 제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색텔레비전용 스피커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를 부착한 사진③ 제품은 과세되고 사진①·② 제품은 스피커시스템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시스템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6,188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
기타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부속토지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89
건조능력 6kg 초과 세탁물건조기는 과세되나? 귀문의 세탁물건조기가 1회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kg을 초과하는 것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건조능력이 6kg을 초과하는 세탁물건조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조한 섬유 중량 기준 6kg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190
어머니 토지 위 아들 건축물이 있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기타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소유 토지에 아들 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임대용 토지 여부와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12.31 이전부터 함께 소유하지 않았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91
매실왕과 매실영지디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매실왕 및 매실영지디의 천연원료일 매실과즙(고형분7%)이 생산 공정 상 순수한 천연매실을 착즙하여 수분 등 기타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10%이상 함유되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실왕과 매실영지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생산공정과 함유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순수한 천연매실을 착즙하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매실과즙이 10%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6,192
여러 나지 중 어떤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동일면적 필지의 나지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유휴
기타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큰 필지를 우선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면적이 같은 필지라면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93
철도용지로 묶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철도용지결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기타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돼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철도용지 결정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동안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 해제 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94
아버지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인 아들 명의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인지를 물었다.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고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95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기타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그 상태를 전제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96
할부취득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인 당해 토지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기타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지급한 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소유자다. 회신은 재이22633-2099, 1991.07.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6,197
건축 목적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 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11.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하고 1년 이내 관련 인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되고 법정 제외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98
연접한 두 필지도 주택 부속토지인가요?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며, 연접하는 두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2.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에 면적비율대로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경우 주택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속 여부를 보고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99
농지에서 8km 이내 지역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농지의 소재지부터 8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동작거리가 8km이내인 지역을 말하며,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세 과세사실, 경비 지급사실 등을 참작하여 사실
기타 - 1992.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부터 8km 이내 지역의 측정 기준과 자경농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8km는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육로·강로·해로 등을 따른 통작거리로 판단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농지세 과세사실과 경비 지급사실 등을 참작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00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기타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의 건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에 미달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