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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와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81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이크와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녹음용 옥음기 부속품인 마이크는 비과세이고 질의의 스피커는 과세물품이다.

스테레오마이크와 스피커시스템의 의미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녹음용 옥음기 부속품인 마이크는 비과세이고 질의의 스피커는 과세물품이다. 스피커시스템에는 단일 스피커유니트만 케이스에 부착한 것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의 마이크는 단순히 녹음만을 위한 옥음기의 부속품이다. 질의 (2)의 물품은 스피커이다.

질의요지

스테레오마이크란 음향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소리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을 뜻하고 스피커시스템이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뜻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스테레오마이크』란 음향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소리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을 뜻하고 『스피커시스템』이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단일의 스피커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포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귀문(1)의 마이크가 단순히 녹음만을 위한 옥음기의 부속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귀문(2)의 스피커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테레오마이크와 스피커시스템의 뜻 및 질의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스테레오마이크』란 음향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소리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을 뜻하고, 『스피커시스템』이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단일의 스피커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포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질의 (1)의 마이크가 단순히 녹음만을 위한 옥음기의 부속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질의 (2)의 스피커는 과세물품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17 (<time datetime="1992-12-07">1992.12.07</time> 회신), "마이크와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79)
원 제목
스테레오마이크와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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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