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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를 소분 판매하면 납세증지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판매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원두커피를 소형용기에 소분·충전해 판매할 때 납세증지를 다시 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판매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세증지를 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두커피를 구입한 뒤 판매장에서 소비자용 소형용기에 소분·충전한다. 소분한 원두커피를 판매하기 위해 반출한다.
질의요지
원두커피를 구입하여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병등)에 소분ㆍ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의제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함
본문(원문)
원두커피를 구입하여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병등)에 소분ㆍ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제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함.
정제 정리
질의
원두커피를 판매장에서 소비자용 소형용기에 소분·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 납세증지를 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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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80 (<time datetime="1992-12-01">1992.12.01</time> 회신), "원두커피를 소분 판매하면 납세증지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78)
- 원 제목
- 도매점에서 소량 재포장하는 경우 납세필증을 다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