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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0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한 환급세액 신고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기간의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간세1265.1-1056, 1980.06.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간세1265.1-1056, 1980.06.03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당해 기간의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 간세1265.1-1056, 1980.06.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3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8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00 (<time datetime="1992-12-03">1992.12.03</time> 회신), "조기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54)
원 제목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