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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의 범위와 공장면적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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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무허가건축물의 정의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허가·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에서는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이란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하여,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시에는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아니한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공장건축물에 대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장건축물 연면적계산시 모든 공장용 건물에는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을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건축물의 범위와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 시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무허가건축물이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말함. 다만,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2.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며,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 시 모든 공장용 건물에서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을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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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10 (<time datetime="1992-11-30">1992.11.30</time> 회신), "무허가건축물의 범위와 공장면적 산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32)
- 원 제목
- 무허가건축물의 정의 및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