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워크맨용 대체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플라스틱상자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은 과세물품이다.
휴대용 소형녹음기의 헤드폰 대용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플라스틱상자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은 과세물품이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플라스틱상자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스피커다.
질의요지
귀 질의 물품인 스피커는 플라스틱상자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스피커는 플라스틱상자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대용 소형녹음기의 헤드폰 대용 물품인 스피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스피커는 플라스틱상자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60 (<time datetime="1992-12-15">1992.12.15</time> 회신), "워크맨용 대체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82)
- 원 제목
- 휴대용소형녹음기(워크맨)의 헤드폰대용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