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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장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81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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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당 화장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수화장품 가운데 썬스크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 물품인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는 특수화장품 중 썬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 중 썬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 중 썬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15 (<time datetime="1992-12-07">1992.12.07</time> 회신), "해당 화장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78)
원 제목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