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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8km 이내 지역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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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km는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육로·강로·해로 등을 따른 통작거리로 판단한다.
농지 소재지부터 8km 이내 지역의 측정 기준과 자경농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8km는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육로·강로·해로 등을 따른 통작거리로 판단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농지세 과세사실과 경비 지급사실 등을 참작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작거리를 20km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은 건의 중이었으나 회신 당시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지의 소재지부터 8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동작거리가 8km이내인 지역을 말하며,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세 과세사실, 경비 지급사실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농지의 소재지부터 8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8km이내인 지역을 말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동작거리를 20km 이내로 확대하도록 건의중에 있으나 아직 동 시행령이 개정되지는 아니 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세 과세사실, 경비 지급사실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소재지부터 8km 이내 지역의 기준과 자경농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농지 소재지부터 8km 이내 지역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인 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8km 이내인 지역을 말합니다. 통작거리를 20km 이내로 확대하도록 건의 중이나 시행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세 과세사실과 경비 지급사실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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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57 (<time datetime="1992-11-25">1992.11.25</time> 회신), "농지에서 8km 이내 지역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21)
- 원 제목
- 농지의 소재지부터 8km 이내의 지역에 포함되는 기준 및 자경농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