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텔레비전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76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텔레비전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를 부착한 사진③ 제품은 과세되고 사진①·② 제품은 스피커시스템이 아니다.

천연색텔레비전용 스피커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를 부착한 사진③ 제품은 과세되고 사진①·② 제품은 스피커시스템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시스템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사진①, 사진②, 사진③의 제품으로 구분되며 스피커케이스와 스피커의 결합 형태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 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진③의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사진①②의 제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 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 중 자진③의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사진①②의 제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연색텔레비전용 스피커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질의 물품 중 사진③의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사진①·②의 제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66 (<time datetime="1992-11-28">1992.11.28</time> 회신), "텔레비전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72)
원 제목
천연색텔레비젼용 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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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