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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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을 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가?2010.04.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8
- 농업용 기자재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해도 되는가?2008.11.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