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용 농기계를 자가 영농에 쓰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용 농기계를 자가 영농에 쓰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기계 소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특례규정상 농민인 개인사업자가 같은 규정에 따른 농업용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민이면서 농기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농업용기계를 취득했다. 해당 농업용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농민이면서 농기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 제1호의 농민이면서 농기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같은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른 농업용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면서 농기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 제1호의 농민이면서 농기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같은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른 농업용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7 (<time datetime="2009-03-26">2009.03.26</time> 회신), "판매용 농기계를 자가 영농에 쓰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08)
원 제목
농기계 소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