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는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동일·유사 용도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는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동일·유사 용도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려고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기자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이지만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 서면3팀-2064, 2007.07.24

특례규정 제6조의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려고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88 (<time datetime="2014-08-04">2014.08.04</time> 회신), "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03)
원 제목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