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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동물용 의약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어업용 동물용 의약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105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을 어민에게 공급한다. 공급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약사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4항에 따른 어민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약사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업용 동물용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4항에 따른 어민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약사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4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1 (<time datetime="2008-05-20">2008.05.20</time> 회신), "어업용 동물용 의약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36)
- 원 제목
- 어업용 동물의약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에 관한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