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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축산업용 톱밥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580회신일 2007.05.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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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5

폐가구 톱밥과 부스러기가 없는 축산업용 톱밥이면 환급받을 수 있다.

농민이 축산업용 톱밥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가구 톱밥과 부스러기가 없는 축산업용 톱밥이면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한 수분흡수제가 축산업용 톱밥인지는 농촌진흥청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 물품은 수분흡수제이며 축산업용 톱밥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의 별표 5에 규정된 축산업용 톱밥(폐가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수분흡수제가 축산업용 톱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부서인 농촌진흥청에 문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농민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례규정 별표 5의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농민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축산업용 톱밥에는 폐가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다만, 질의의 수분흡수제가 축산업용 톱밥에 해당하는지는 농촌진흥청에 문의하여야 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580 (2007.05.25 회신), "농민이 축산업용 톱밥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46)
원 제목
농민에게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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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