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회신일 2011.01.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04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제조업체와 영농조합법인은 각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제조업체와 영농조합법인은 각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실제 공급받은 농민에게 최초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료제조업체는 영농조합법인의 주주 또는 조합원인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영농조합법인은 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구매 또는 판매장려금 수령 목적으로 이를 발급받는다.

질의요지

사료제조업체가 영농조합법인의 주주 또는 조합원인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영농조합법인은 주주나 조합원간의 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구매 또는 판매장려금 수령 목적으로 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사료제조업체의 그 농민에 대한 사료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 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료제조업체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주주 또는 조합원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면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영농조합법인은 주주나 조합원간의 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구매 또는 판매장려금 수령 목적으로 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사료제조업체의 그 농민에 대한 사료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료제조업체가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료제조업체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주주 또는 조합원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면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영농조합법인은 주주나 조합원간의 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구매 또는 판매장려금 수령 목적으로 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사료제조업체의 그 농민에 대한 사료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1중2673 심판결정
    2011.11.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2952 심판결정
    2010.11.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 (2011.01.04 회신),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71)
원 제목
사료 제조업체가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